“심장병 앓던 아내 숨졌다”던 의사 남편, 알고 보니 범인…檢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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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앓던 아내 숨졌다”던 의사 남편, 알고 보니 범인…檢 사형 구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9.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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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 사용하는 독극물 투여해 살해…檢 "죄질 매우 불량" / 정인혜 기자
독극물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의사 남편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약물로 아내를 살해하고 심장병으로 위장한 의사 남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의사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죄질과 살해 동기가 ‘아주 불량하다’는 게 이유. 사형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이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쓰러졌다며 병사로 처리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이후 고인의 유족이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범행이 드러났다. A 씨가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태연해 보였다는 게 그 이유.

범행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 도주극을 벌였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꼬리가 밟혔고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강릉 모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에서 검거됐으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자신의 병원에 있던 약물을 이용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이날 재판 결과를 자세히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 씨가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 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설명한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재산을 노린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 다만 가정불화가 이어지던 중 아내의 무시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A 씨 변호인은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피고인의 빚은 피고인이 감당 못 할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5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직장인 차현주(26, 부산시 사하구) 씨는 “사람 죽이려고 그 힘든 의대 공부를 했는지…아내가 너무 불쌍하다”며 “저런 사람이 환자 안 죽인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무조건 사형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판사의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도 상당수다. 한 네티즌은 “사형은 검찰 구형이지, 판사의 선고가 궁금하다”며 “죽어 마땅한 사람은 제발 사형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사형 집행 좀 해라”, “판결 지켜볼 것”, “요즘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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