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중생 폭행 가해자 "손가락 자르고...부산 애들처럼 해줄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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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중생 폭행 가해자 "손가락 자르고...부산 애들처럼 해줄까" 충격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19 0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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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자 증거 인멸 가능성" 구속영장 신청 / 신예진 기자
충남 천안에서 지난 12일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유도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도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가해 여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SNS에 유포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한 네티즌은 본인이 폭행 피해자라며 관련 글과 증거 사진을 게시했다.

폭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지난 17일 페이스 북에 “폭행 피해자 본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글 게시자는 “얼굴 팔리기 싫은데 너무 여기저기 대책 없이 (폭행 동영상이) 퍼져가는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며 “가해자 B와 C, 이 두 명이 엄벌을 받길 원한다”고 해당 글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이 폭행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가해자의 자취방에서 이뤄졌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 A 양을 가해자 B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뺨을 200~300회 가량 때리는 등 한 시간 동안 폭행했다. 가해자들 또 A 양에게 침을 뱉고 담배를 던졌고 심지어 칼로 흉터를 남기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A 양에게 부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폭행 사실을 알리면 집에 보내지 않고 일주일 간 감금하며 때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고 칼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부산 (폭행 가해자)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폭행) 해주겠다”고 A 양을 협박했다. 이 폭행으로 A 양은 얼굴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왼쪽 귀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17일 페이스 북에 폭행 피해자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 설명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사진: 페이스 북 캡처).

앞서 가해자들은 A 양을 폭행하며 직접 찍은 동영상을 페이스 북에 유포한 바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무시하고 A 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폭행 동영상에는 가해자들이 웃고 떠들며 A 양의 뺨와 명치를 때리고 피해자는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이 ‘천안 여중생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자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또 다시 분노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가해자 2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두 달 전 SNS로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 양이 가해자들의 뒷담화를 했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상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다른 기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SNS에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들이 영상을 감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또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의 긴급 체포가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 전 이미 불구속으로 가해자 B 양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B 양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조사 당시 촬영한 폭행 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B양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B 양을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8일 이들을 긴급 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다. 가해자 2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연이은 여중생 폭행 소식과 폭행 소식과 동영상에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또 다시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저렇게 자란 애들의 반 이상은 가벼운 처벌만 받은 후 시간이 지나도 범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미래의 범죄자를 양성하는 소년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4세 중학생이면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인데 친구의 손가락을 자른다는 끔찍한 협박을 하다니”라며 “피해자를 생각해서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부 김모(35) 씨는 ”동영상을 보니 손이 떨린다“며 ”남의 자식인데도 이 정도인데 내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해자 부모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이어 ”나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잘 못 키운 죄를 물어 부모도 교육이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청소년 성격 형성에는 가정 교육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라“, ”아이들이 악마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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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9 13:40:41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한다.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다.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2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년재판은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